창원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와 자전거 이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2012년 창원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자전거 보험 개요 가. 기 간 : 2012. 9. 22 ~ 2013. 9. 21(1년간) 나. 피보험자 : 창원시민(외국인등록자 포함), 누비자 이용자 다. 보장내용 : ①+② ①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3,400만원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4주 20만원, 5주 30만원, 6주 40만원, 7주 50만원, 8주 80만원 ※4주이상 진단자중 7일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 자전거사고 벌금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한도 ② 창원시 공공자전거(누비자 이용자) - 자전거사망(15세미만자 제외)/후유장애 : 1,000만원 한도 - 입원일당(4일이상 입원시 첫날부터/180일한도) : 1만5천원 예시) 창원시민이면서 누비자 이용시 사고 : ①+② 창원시민이면서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 ① 타시군거주자이면서 누비자 이용시 사고 : ② 타시군거주자이면서 일반자전거 이용시 사고 : 보험 안됨 2. 보험금 안내 전화 : LIG손해보험 ☎1544-1616(단축 2번) ※ 자전거사고란?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붙 임 : 1.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문 1부 2. 보험금 청구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