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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안내

등록일 :
2012-08-21 09:53:27
담당부서 :
구암2동
조회수 :
14
  ‘1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보험가입 기간     ? 2012. 8. 20 ~ 12. 7   보험 대상     ? 농업용시설물 : 단동(광폭)하우스 및 연동하우스     ? 시설작물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보험가입 단위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 다만, 보험가입 하우스 면적 합계가 단동하우스의 경우 1,000㎡,    연동하우스의 경우 400㎡이상인 단지로 제한     ? 시설작물 :  1,000㎡이상   보상하는 손해     ? 자연재해(강풍, 호우, 우박, 동?상해), 조수해, 화재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하우스의 경우 존치기간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 4개월)   가입처     ? 시설물 소재지 지역농협, 품목농협   보험료 지원 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7.5%, 자부담 12.5%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문의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5-225-5454)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농작물재해보험담당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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