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농작물재해보험(농업용시설물/시설작물) 보험가입 기간 ? 2012. 8. 20 ~ 12. 7 보험 대상 ? 농업용시설물 : 단동(광폭)하우스 및 연동하우스 ? 시설작물 :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풋고추, 호박, 국화, 장미, 멜론, 파프리카 보험가입 단위 ? 농업용시설물 :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 다만, 보험가입 하우스 면적 합계가 단동하우스의 경우 1,000㎡, 연동하우스의 경우 400㎡이상인 단지로 제한 ? 시설작물 : 1,000㎡이상 보상하는 손해 ? 자연재해(강풍, 호우, 우박, 동?상해), 조수해, 화재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단동하우스 중 이동식하우스의 경우 존치기간 전체를 보험기간으로 설정(최소 보험기간 : 4개월) 가입처 ? 시설물 소재지 지역농협, 품목농협 보험료 지원 비율 ※ 국비 50%, 도비 10%, 시비 27.5%, 자부담 12.5%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문의처 :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5-225-5454)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농작물재해보험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