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차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창원시에서 추진하는「2012. 2차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으신 주민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명칭 : 20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12. 9. 3 ~ 12. 23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기간 : 2012. 8. 1(수) ~ 8. 8(수), (공휴일제외) ○ 모집인원 : 6대사업군 500명 정도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① 중소기업 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사업 0명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00명 ③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사업 00명 ④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00명 ⑤ 국가시책사업 00명 ⑥ 주민숙원사업 00명 ○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 인 자 - 청년미취업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 만29세 이하인 자 (재산,소득 제한 없음)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1차 선발되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중도포기자 (직전단계 지역공동체사업 참여자) ㆍ접수시작일 기준,연속하여 2년초과 동일유형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지원사업 참여 포기자 ㆍ공무원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개인정보공개(건강보험료, 연금소득, 재산)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1가구 2인 참여자, 청년미취업자는 1가구 2인 참여가능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사업 참여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1년 및 ’12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ㆍ기타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구비)서류 ①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접수장소에 비치) ②본인이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증 원본 ③본인?배우자?가족?부양자의 개인정보동의서(홈페이지 및 접수장소에 비치) ④기타 가점대상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 취업보호대상자, 장애인수첩(가족포함), 장기실직및휴폐업증명서,북한이탈 주민증명서 및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 ○ 근무조건 : 주 4일,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 - 만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2일근무 1일 8시간 (중식시간 제외) ○ 임 금 : 1일 37,000원 (교통비등 3,000원 별도) - 만65세 미만: 월 78만원정도 (주.월차 및 교통비 포함) - 만65세 이상: 월 39만원 정도 (주.월차 및 교통비 포함) ○ 접 수 처 : 동 주민센터 ○ 참여대상자 선발 - 가구소득(건강보험료납부금액,연금소득),재산상황,세대주(가정)등 심사기준표에 의해 배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 ※ 개인별 점수는「창원시지역공동체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계산 - 사업참여 중 부적격자(사업참여 배제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즉시 배제 조치 ○ 참여대상자 확정 발표 - 일시: 2012. 8. 30 ~ 8. 31기간중 해당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대하여 개별연락 및 창원시 홈페이지 게재 ※ 사업 미선발자는 별도 통보 없음. ○ 문 의 처 : 구암2동 주민센터(☎230-5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