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1.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 6월 ~ 배정수량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만 65세이상의 저소득 노인(수급자, 장애인 등록자 제외) ※ 지역보험료 : 81,000원 이하, 직장보험료 : 76,000원 이하(하위 50%) * 지원내용 : 보청기 * 지원기준 : 지원 1인 보청기 1대 기준 : 272,000원 지원 ※ 장애등록자 1인 지원 기준액과 동일 * 사 업 량 : 25대(시 전체 100대) ※ 읍동별 배정인원 : 임의배정 * 사 업 비 : 6,800천원( 시비 100% ) - 개당 272,000원 x 25대 = 6,800,000원 2.세부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관할 읍·동에 신청 o 신청서(서식 1) o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전월 영수증, 지역.직장 반드시 구분) o 보청기 처방전(이비인후과 발급) * 지원대상자 선정(우선 선정대상) - 저소득 기준하위50%(직장보험료:76,000원, 지역보험료:81,000원) - 기초노령연금대상자 - 읍.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o 기타 문의사항은 구암2동주민센터(055-230-5734)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