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 보급) 사업개요 - 사 업 량 : 40가구 - 지 원 액 : 가구당 5백만원 - 사 업 비 : 200백만원(도비 60, 시군비 140)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대상 : 1~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등 - 생활정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지원 제외자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지원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사업내용 :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마당포장)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 기타사항 :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침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