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ㆍ사무실 등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제외) ※연료 및 용수사용량, 용도별, 지역별 등에 따라 차등 부과 ?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 ※차령, 배기량(cc), 인구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 부과대상자 ? 시설물 : 부과기준일(´11.06.30) 현재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동일한 시설물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면적이나 지분에 따라 부과 ? 자동차 : 부과기준일(´11.06.30) 현재 당해 경유자동차 소유자 ※신규등록이나 말소등록 차량은 원시취득 또는 사용폐지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부 과 기 간 : 2011년 6월 1일 ~ 2011년 06월 30일 납 기 : 2011년 9월 16일 ~ 9월 30일 납 부 방 법 ? 고지서납부(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농협) ?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전자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및 자동이체 신청 가능 ? 가상계좌(과세건별 고유 가상계좌를 부여 고지서에 표기) 납부 문 의 안 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의 주소지 의창구청 환경위생과 (☎212-4531) 성산구청 환경위생과 (☎272-4531), 마산합포구청 환경위생과 (☎220-4531) 마산회원구청 환경위생과 (☎230-4531), 진해구청 환경위생과(☎548-45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