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부터 7월15일까지 39일간 허위전입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에 대하여 일제정리가 실시됩니다. ◇ 2분기 허위전입 의심자 및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사실조사는 거주불명등록 요청민원이 접수된자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사망정보 불일치자 정리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됩니다. ◇ 이번에 실시하는 정리대상은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 읍?면?동에 접수된 위장전입 의심자 집중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사망정보 불일치자 -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요청 민원 접수된 자 등입니다. ◇ 사실조사는 전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조사자명부에 의하여 대상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권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최대 3/4 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번 기회에 거주불명등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