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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협조 안내

등록일 :
2022-12-21 06:00:44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3)
조회수 :
121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사용 근절 홍보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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