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만25~34세이하 청년한부모에게 월 5~10만원의 추가아동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고 생계급여 대상자 중 해당하시는 분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한부모 자격 신청 바랍니다.
※ 붙임문서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관련 Q&A 1부.
2. 웹포스터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