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행정복지센터의 주소로 직권 이전 조치하고, 직권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2. 대 상 자 : 양** 외 1명
3. 공고기간 : 2021.02.25. ~ 2021.03.11.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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