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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등록일 :
2021-02-10 11:18:07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21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구암1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되오니
2021년 2월 24일까지 재등록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자 : 양** 외 1명
2. 신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3. 신고기한 : 2021년 2월 24일 (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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