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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이 필요없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록일 :
2021-02-03 02:20:43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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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하세요

발급처: 전국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수수료: 600원

1.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
- 은행,등기소,차량등록사업소 등 동일한 수요처에 제출가능합니다.

2. 전국 어디서나 편리한 발급
- 서명을 미리 등록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인감사고 사전예방
- 본인이 직접 발급하므로 부정발급 가능성이 없습니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발급 가능
- 2013. 8. 3. 부터 시행되어,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의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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