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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0-11-27 05:58:51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27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2길. 서*용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 2020. 11. 27. ~ 2020. 12. 11.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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