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아름다운 전통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창원시에서 효행장려수당을 드리오니 신청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2. 지급시기 : 세대 당 반기별 1회 30만원씩 2회(설, 추석)
3. 신청기한 : 2020.9.10.(수)까지
4.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