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기 간: 2025. 7. 9.(수)~8. 29.(금)
❍ 신고대상: 사회보장급여 및 보건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자
-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당),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또는 보조금)를 받거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 신고내용: 피신고자 인적사항, 부정수급 해당 급여(보조금)의 종류와 발생시기, 방법, 추정금액 등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자료) 일체
❍ 신고방법
- 인 터 넷: 복지로(www.bokjiro.go.kr)
- 우 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보건복지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 팩 스: 044-202-3906
❍ 문 의 처: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 1551-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