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2024.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합니다.
1. 기 간 : 2024. 3. 19. ~ 4. 8.
2. 장 소 : 마산회원구청 민원지적과, 읍·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s://www.changwon.go.kr/)
(※ 종합민원 → 부동산민원 → 개별공시지가)
3. 신 청 인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4.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시 홈페이지
붙임 : 1.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안내 1부.
2.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1부. 끝.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