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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4-03-18 10:51:42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47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7길** 김** 외2명
2. 직권 조치 일자 : 2024.3.18.
3. 직권 조치 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 공고 기간 : 2024.3.18. ~ 2024.4.5.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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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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