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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안내(2차)

등록일 :
2023-07-05 04:45:00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33)
조회수 :
80

o 신청대상 :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질환자
※ 제외대상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청각 장애인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o 지원내용 : 1,310,000원 상당의 보청기

o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편측 41dB 이상
- 1순위 :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2순위 : 독거노인
-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 (편측기준)

o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o 신청기간 : 2023. 6. 20. ~ 7. 31.

o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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