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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2-11-01 03:33:25
담당부서 :
합성2동(055-230-5625)
조회수 :
129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마산회원구 합성동12길** 오** 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2.10. 31.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2.10.31. ~ 11.14.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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