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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22-09-02 09:55:00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89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말소 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마산회원구 합성서3길 **, 김*수 외 13명
2. 직권조치일자 : 2022. 9. 2.
3. 직권조치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
4. 직권조치공고기간 : 2022. 9. 2. ~ 9. 19.(17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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