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무단 전입 및 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조치결과 공고

등록일 :
2019-10-04 02:46:51
담당부서 :
합성1동(055-230-5577)
조회수 :
1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한 거주지이동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그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대상자에게 통지되지 않아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성지길 42, 106호 윤*일 외2명
2. 직권조치일자 : 2019. 9. 24.
3.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 및 전입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공고기간 : 2019.10.04. ~ 2019.10.18. (14 일간)
5. 공고방법 : 시 인터넷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공누리의 제 2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