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74세 이하 저소득 어르신(의료급여 수급자, 법적 차상위 계층)
제외대상 :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지원받는 청각 장애인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 받는 자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중도(41dB)이상
1순위 :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2순위 : 독거노인
3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순
접수기간 : 2023. 2. 8. ~ 2023. 4. 30.
사업량 : 창원시 11대
구비서류 : 보청기 신청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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