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 (복지로 or 방문 신청)
기존 영아수당(현금) 급여를 부모급여로 전환하여 시행('23.1월~)
-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만 0~1세 대상(기존 영아수당 수급자는 23년 별도 신청 필요 없이 부모급여 대상자로 자동전환)
· 만 0세(~만11개월) : 70만 원 현금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1.4만원 제외한 차액 186,000원 지급) -> 100만원(24년)
· 만 1세(만12개월~23개월) : 35만 원 현금 지급(어린이집을 이용하여 보육료 51.4만원을 받는 게 더 유리) -> 50만원(24년)
- 21년 출생아동(대상아동 X): 양육수당 자격으로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신청
- 아동수당과 출산장려금과 중복지원 가능
- 양육수당과 종일제 아이돌봄과 중복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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