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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등록일 :
2023-01-06 03:51:24
담당부서 :
양덕2동(055-230-5540)
조회수 :
126
< 초·중·고 장애학생 겨울방학 특별지원급여 안내 >
❍ 지원대상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중 초·중·고 재학생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교실 대상자는 제외)
❍ 지원기간 : 2023년 1월~2월 (※ 방학일수가 30일을 넘거나 기간이 1~2월이더라도 1개월분 1회만 지급)
❍ 지원내용 : (월 한도액) 313천원(20시간) 1회 지급, 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재학증명서 필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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