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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3-10-06 09:03:33
담당부서 :
양덕1동(055-230-5476)
조회수 :
89
  • 최고공고문.pdf(41.2 KB) 바로보기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18. (12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팔용로 **, 이*호 외 5명
3. 공고내용 :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 이행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기간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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