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기간 : 2023. 3. 2. ~ 5. 31.
나. 지원대상 : 만 75세이상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노인 중 난청 질환자
* 순음 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 난청(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다. 지원품목 : 보청기 1인 1측
라. 지원내용 : 보청기 구입비 지원(계좌이체)
(의료급여 수급자 : 1,310천원, 그 외 일반노인 : 1,179천원)
마. 지원인원 : 마산회원구 3명
**지원제외자 : 동 사업 및 기타 복지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타 법령(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지원 받는 청각장애인
바. 신청문의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