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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및 소득기준 적용 안내

등록일 :
2022-12-19 09:15:46
담당부서 :
양덕1동(055-230-5487)
조회수 :
14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소득기준 적용 안내>

1. 시 행 일 : 2022.7.11(월)
2. 적용대상 : 22.7.11. 부터의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일 격리자 부터)
- 이전 격리자는 소득 기준 미적용, 회계연도 마감을 위해 올해까지 신청하길 권장.
3. 지원대상 :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 판정방법 :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 첨부파일에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생활지원비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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