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10-07-13 07:42:35
담당부서 :
양덕1동
조회수 :
27
아래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0년 7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전**(65.09.25),하**(88.10.18),하**(90.09.03), 고**(49.10.17), 구**(62.7.22),김**(61.10.6)                김**(56.10.20),한**(49.03.06),이**(70.10.11),박**(57.05.28),김**(61.05.23),박**(88.06.07)                이**(75.02.08), 이**(40.09.17),박**(60.02.02),서**(66.03.25),이**(70.02.14),김**(54.07.14)                안**(95.09.10),구**(62.10.04), 오**(67.06.05),변**(60.05.17),이**(97.11.01),윤**(70.01.01)                 김**(64.04.04),오**(64.11.03),김**(87.09.23),김**(89.11.17),송**(56.08.04),하**(59.08.01)    * 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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