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2007. 3. 3. 이후 출생자)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연 1회 최대 100만원
❍ 지원 제외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행복주택) 거주자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할 경우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2026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경우
- 주택소유자(분양권 소유자는 신청 가능)
❍ 문 의 : 창원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225-422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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