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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02-20 10:10:15
담당부서 :
회성동(055-230-5438)
조회수 :
84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 대상자 : 마산회원구 회성남20길 *, 홍**
2. 직권조치일자 : 2023.02.20.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2.02.20.~03.06.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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