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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5-09-04 14:52:33
담당부서 :
회성동(055-230-5438)
조회수 :
30
「주민등록법」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9. 4.~ 2025.9. 19. (15일간)
2.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남11길 민*후 외 2명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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