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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3-12-22 17:28:12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96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와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40,107동 3102호 빈*영 1명
2. 공고기간 : 2023. 12. 22.~2024. 1. 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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