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5길 ** 김*수(1명)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3. 8. 25.(금)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3. 8. 25. ~ 2023. 9. 8.(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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