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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3-05-26 05:09:10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83)
조회수 :
84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액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 6. 15.
❍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법)인·생산자단체 중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자
※ 23. 3. 31. 이전까지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대상자
※ 한전 계약자(고객번호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고객번호 파악 후 신청 요망.
(계약자와 신청자가 다른 경우, 한전에서 고객정보변경 선행)
❍ 대상시설 : 도내에 소재한 농업시설물 전기사용분(도 외 지역 제외)
❍ 지원내용 : 2023년 1~3월 농사용 전기요금 사용량 × 12원/kwh
※ 단, 1~3월분 요금에 대한 지원금액이 3개월 총 지급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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