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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2-12-21 10:18:41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80
주민등록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최고공고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배*업 외 1명
2. 기간 : 2022. 12. 20. ~ 2023. 1. 4. (14일간)
3.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4.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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