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22-09-13 01:48:54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92
  • 최고 공고문.pdf(27.7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2길 **, 이*숙
2. 공고 기간 : 2022. 9. 13. ~ 2022. 9. 23.
3. 공고 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이행 촉구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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