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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2-09-02 01:16:21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68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결과를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4길 **, 박*칠 외 28명
2. 공고기간 : 2022. 9. 2. ~ 9. 19.(17일간)
3. 조치일자 : 2022. 9. 2.
4. 조치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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