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9. 19. ~ 10. 3. (14일간)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 2025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보충1차)
나. 교육대상 : 석전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중 사이버교육 미이수자
다. 교육기간 : 2025. 9. 1.(월) ~ 9. 30.(화) 교육기간 중 24시간 접속 가능
라. 교육방법 : PC, 스마트폰에서 [민방위사이버교육] 검색 또는 www.kcmes.kr 접속
마. 문 의 처 : 석전동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55-230-5383)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