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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등록일 :
2025-04-11 10:44:58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96)
조회수 :
57
<2025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안내>

❍ 신청기간: 2025. 4. 3.(목) ~ 2025. 5. 7.(수)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임차 장애인의 경우 소유주 동의 필요
-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지원제외

❍ 지원내용: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낮추기 등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 사 업 량: 창원시 18가구 ※ 가구당 380만원 이내

❍ 소득기준: 장애인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
- 1인가구 : 3,598,164원
- 2인가구 : 5,477,003원
- 3인가구 : 7,626,973원
- 4인가구 : 8,578,088원
- 5인가구 : 9,031,048원
- 6인가구 : 9,733,0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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