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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관리주소 이전 안내

등록일 :
2010-09-16 11:17:48
담당부서 :
석전1동
조회수 :
14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등록전환 및 행정관리주소 이전 안내 >     * 대상자 : 2009.10.1.이전 말소자   * 기   간 : 2010.9.15 ~ 10.1(17일간)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2010년 10월 1일(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재등록 또는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기간 동안 재등록시 과태료 80% 경감됨을 알려드립니다.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자들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고 주민등록이 말소에서 거주불명등록 상태로 전환됩니다.   거주불명 등록이 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는 누리지 못한 기초생활 수급자 지정, 건강보험 혜택,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권리.의무 행사 등 기본권 보장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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