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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 직권조치 사실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1차)

등록일 :
2025-10-01 10:19:50
담당부서 :
회원2동(055-230-5278)
조회수 :
28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사실이 없는 자에 대하여 무단전출 직권조치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관련법령: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
나. 공고기간: 2025. 10. 1. ~ 10. 15. [15일간]
다. 공고대상: 이○호
라.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마.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 직권조치 사실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회원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2.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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