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시행시기 : 1. 13.부터 적용
ㅇ 내 용 : 특례시 출범에 따라 사회복지급여 신청 시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구간으로 상향 조정
ㅇ 주요사업별 지역구분 및 기본공제액
기존 사업명 기본공제액 ---> 대도시(특례시)
생계, 주거, 한부모 8,500만원 13,500만원
국민기초(의료) 3,400만원 5,400만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8,500만원 13,500만원
ㅇ문 의 처 : 회원1동 사회복지담당자(055-230-5233~4, 23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