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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

등록일 :
2021-11-10 10:26:12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25)
조회수 :
19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하수의 수질 악화 방지를 위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일반가정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품을 사용하면 사용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대로 알고 사용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합시다.
공공누리의 제 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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