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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1-10-29 01:22:00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37)
조회수 :
1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매(** MEI)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5번길 **, 103호
장애유형: 신장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성남시 )
나. 제출기간: 2021. 11. 14.
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88,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31-729-5675
마.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위 서류 제출 거부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대체 가능)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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