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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5-10-28 14:30:46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26)
조회수 :
34
  • 최고공고문.pdf(787.8 KB) 바로보기
2025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5. 10. 28. ~ 2025. 11. 5.(9일간)
2.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11길, 박*연 외 28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위 기한 내에 재등록 신고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따른 직권조치(말소)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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