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1년 여성1인가구 안심홈지원사업 시행 홍보

등록일 :
2021-12-02 02:57:16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37)
조회수 :
18
1. 신청기간 : 2021. 12. 1. ~ 12. 17.
2. 지원가구 : 50가구
3. 지원대상
- 창원시 거주 여성1인가구(주민등록상 창원시 주소인 1인 단독 세대주) 중 전세보증금 및 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1억5천만원이하 주택거주자
- 지원제외자 : 2020년 안심홈지원사업 대상자(100명), 아파트 및 자가소유자
☞ 단, 건령 25년 이상 안전이 취약한 아파트의 경우 : 공동출입문, 경비실 여부, 위치 등 안전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가능
4. 지원물품 : 안심홈방범 4종세트(스마트도어벨, 문열림센서, 창문잠금장치, 호신용경보기)
5. 신청서류 : 신청서(붙임 서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6.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구청 가정복지과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 서식은 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알림마당>새소식 13,886번)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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