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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등록일 :
2021-02-08 09:51:27
담당부서 :
회원1동(055-230-5237)
조회수 :
12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가. 신청기간 : 2021. 2. 8.(월) ~ 3. 5.(금)
나.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2014.1.1.~2020.12.31.)
다.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 연1회 최대100만원
※ 신혼부부 자녀1명당 지원금의 20% 가산, 최대150만원
마.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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