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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도 급수조례" 개정에 따른 감면 신청 안내

등록일 :
2010-07-06 02:48:12
담당부서 :
회원1동
조회수 :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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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7. 1 통합시 출범으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되어 수도 요금의 감면 규정이 신설 및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감면신청서 1부.       2. 감면신청 안내문 1부.       3. 관련 법규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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