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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등록일 :
2013-08-29 11:50:04
담당부서 :
내서읍
조회수 :
89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시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득,재산기준이 어떻게 완화되나요?(~2013.12.31까지 적용) - 소득 : 모든지원 최저생계비 150%이하(4인 가족기준2,319,599원 이하) - 재산 : 8,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이혼으로 인한 소득상실 - 단전 1개월 경과시 - 주소득자의 휴,폐업(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지속,소규모 제조,도매업자),   실직(고용보험 미가입자 등)으로 생계유지 곤란 - 출소 후 생계곤란, 거소없는 경우(기초생활보장사업우선연계) - 가족의 방임,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위기에 처한 경우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상담 후 지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구별 위기상황에 따라 지원종류 결정함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지원, 기타 등   ●신청기관은?   주소지 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마산회원구청 230-4353/내서읍사무소 230-5047)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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