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등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안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대상 공동주택(2013.1.1 ~ 5.31 사이에 토지의 분할 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하여 2013.6.1일을 기준으로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수 있는 적정가격을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산정하였습니다(급매물 등 특수한 사정 등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은 배제) 2013.8.1~8.20(20일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시군구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위 홈페이지의 소정양식에 의견을 기재하여 등록하시거나, 해당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제출시 성명, 주소, 제출사유 등은 바른 글씨체로 정확하게 작성하셔야 적절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 당해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신하여 드립니다. - 인터넷 제출의견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9/17~9/30) - 서면 제출의견 : 개별회신(9/17)